불편을 감내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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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감내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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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해승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정해승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헤드라인제주
정해승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헤드라인제주

“나 땅인디 무사 모파느니?”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어르신들로부터 종종 듣는 민원이다. 분명 사유재산임에도 사고팔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토지들이 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10월 제주도 제2공항을 발표함과 동시에 서귀포시 성산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수자의 거주 조건과 취득 후 이용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토지를 원하는 때에 소유와 처분을 못 하게 되고 이에 따른 불편은 대부분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필요성에 관해 주장한다.

토지는 감가(減價)가 되지 않는 한정된 재화이기에 경제가 발전해 갈수록 그 가치는 높아지고 가격은 그에 비례한다. 이는 모두가 아는 상식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은 필요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려 할 것이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논리가 잘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특수한 재화인 토지에 대해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법률로써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귀포시 성산읍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 토지거래량은 20% 감소하였다.

물론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이 제도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을 보호한다. 일례로 공항 발표 이전에 3.3㎥(평)당 10만원 하던 농지는 발표 이후 100만원이 되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제도 없이 투기 세력까지 농지를 사들였다면, 그 몇 배가 되었을 것이고 높은 지가로 인해 농지는 기능을 잃고 회색 건물로 가득 찰 것이다.

도민 모두가 부동산 투기에 몸살을 앓지 않으려면 토지거래허가제의 불편을 감내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해승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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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2021-04-28 08:42:42 | 14.***.***.166
성산읍 주민들이 불편 100% 공감입니다
살다보면 자녀 결혼 자식들 제주시에 집사는데라도 보태줄라면 할 수 없이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대출받으면 이자 갚아야지
무우는 갈아 엎었지 작년에 밀감값 똥값이라 돈도 안되지
촌엔 죽을 지경인데 제주시 있는 사람들만 신났지. 집이나 상가 있는 사람들 꼬박꼬박 년세 받고 집값 올라가고
제2공항 반대파들 주장하듯이 환경 운운하면서 개발 안하고 관광객 안들어 오면 제주가 살 수 있을까. 식당 전세버스들다 죽엄서
그냥 대책없는 반대만 일삼고 이제와서 안된다는 현공항 확장라고 난리
모르면 많이 아는 사람 말 들으랜 해신디 지네가 전문가라. 전문가 말들은 무조건 무시고 지네 말만 맞아
집회할땐 세월호 추모한다고 하는데 웃기지. 세월호 보면서 뭘 느꼈는지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