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 두딸 상습 성추행.학대 50대父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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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 두딸 상습 성추행.학대 50대父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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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학대를 해 온 50대 아버지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8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5년 겨울 자신의 집에서 어린 딸의 몸을 강제로 만지며 추행한 것을 비롯해 그해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성년자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두 딸의 뺨과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내용은 피해자인 첫째 딸이 지난해 7월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후 센터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딸을 양육·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추행한 데 이어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였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전제,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어 온 피해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점과,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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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감시자 2021-04-24 17:10:05 | 39.***.***.123
정확한 사유적어주세요
가정 환경,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