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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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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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영위원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소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이 제안한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완해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사전에 개발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매해 같은 시기에 한 차례 재산을 신고하는 것에 비해,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제주도의원들이 소관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신고를 유도해, 의원 스스로 자신이나 배우자 등 의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의원들에 대해 소속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게 맡겨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근거조항이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안도 이에 맞춰 시행된다.

김용범 위원장은 “법적 규제나 제재 여부를 떠나 공직자의 자발적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우리 의회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더는 부동산투기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일으키는 몰염치한 행위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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