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해양관측센터'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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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해양관측센터'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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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日방사성물질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 이슈브리프
후쿠시마 핵오염수 200일 후 제주 앞바다로 밀려올 가능성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 강행을 결정한 가운데, 오염수의 제주해역 유입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제주해양관측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좌민석 책임연구원은13일 발표한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JRI 정책이슈브리프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위험성, 이동방향,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21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의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자국내 반대 여론에 의해 오염수 방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3월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도쿄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오염수 처리를 미룰 수 없으며 적정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에서 미국, 적도를 거쳐 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대마난류에 편승해 제주로 유입된다.

지난해 10월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200일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 대학과 가자나와 대학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오염수 방류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1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감독하에 해양환경공단에 해양환경방사성물질감시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자국내 주변 바다가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해양생태계 변화,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하고,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은 갑상선 암, 스트론튬-90은 골수암, 세슘-137은 신장과 방광에 축적해 암 등을 유발하며, 플로토늄은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등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국제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좌 책임연구원은 우선 방사성물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 연구원은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 4단계(심각)로 구분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관심)에서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 및 자료공유는 물론 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방안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2단계(주의)에서는 상황반 설치, 유관기관협조, 대책반 구성, 방사성물질 감시 지원(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 사항 구체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3단계(경계)에서는 상황반 및 대책반 운영, 방사성오염물질 조사 지원, 선박 운항 통제여부 결정 및 수산물 채취 등을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단계(심각) 단계에서는 상황반 및 대책반 운영 강화, 방사성물질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통제, 수산물 유통을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운영중인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해양수산부) 및 위탁기관(해양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 수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외에도 중국의 동쪽 연안에는 수십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어서 후쿠시마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우 빠른 시일내에 제주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정한 제주 해양환경을 조사·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해양에 있어서는 국제원자력기구보다 권위 있는 해양유엔법협약 또는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및 발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 인근해역의 경우 조사횟수를 더욱 확대해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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