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고태삼.이재훈 할아버지 '무죄'..."73년 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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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고태삼.이재훈 할아버지 '무죄'..."73년 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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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리 6.6사건-북촌 8.13삐라사건 재심 '무죄'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태삼 할아버지(92)와 이재훈 할아버지(91)가 16일 재심 재판 무죄선고 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이재훈 할아버지(91)가 16일 재심 재판 무죄선고 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옆에는 고태삼 할아버지(92)가 휠체어에 앉아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 당시 경찰을 때렸다는 등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태삼 할아버지와 이재훈 할아버지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40분 제주4.3당시 일반 재판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았던 두 할아버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고 할아버지는 73년 전인 1947년 6월 6일 제주 구좌면 종달리에서 동네 청년들의 모임에 나갔는데, 이 모임에서 경찰관과 충돌이 발생했고, 고 할아버지는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인천형무소에서 1년 형기를 복역했다.

이 할아버지는 1947년 8월13일 제주경찰서 경관들이 삐라를 살포하는 학생들을 뒤쫓던 날, 인근에 있던 버스정거장에 있다 경찰에 끌려갔다.

당시 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경찰에 끌려가 '삐라를 봤다'는 진술을 할때까지 폭행을 당했다.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재판을 받았는지도 알 새 없이 인천형무소에서 징역 1년 형기를 복역했다.

이에 대해 제주4.3도민연대는 "실제로 두 분은 영장도 없이 체포됐고 경찰의 살인적 취조와 고문을 받은 후 이름만 호명하는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형무소에 수감됐다"며 "1947년 미군정하 무고한 제주의 어린 학생과 청년에게 가한 국가공권력은 명백히 위법했으며, 분명한 '국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태삼.이재훈 할아버지 두 분은 구순도 훨씬 넘은 나이가 돼서야 평생 한을 풀 수 있게 됐다. 70년 넘도록 전과자 신세로 살아온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맙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태삼 할아버지(92)와 이재훈 할아버지(91)가 16일 재심 재판 무죄선고 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태삼 할아버지(92)와 이재훈 할아버지(91)가 16일 재심 재판 무죄선고 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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