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중단하고 입지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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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중단하고 입지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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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내 곶자왈. ⓒ헤드라인제주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내 곶자왈.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개발사업 심의 절차를 통과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26일로 예정돼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반려하고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을 일으키며 2015년부터 시작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숙박시설을 포함한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됐지만 곶자왈을 밀어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부지는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자왈과 이어진 곶자왈"이라며 "사업자는 전 사업구간이 원형보전녹지로 계획했다고 제시했지만,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중간보고'에 의하면 사업지구의 전 구역이 곶자왈 경계지역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간보고 결과의 곶자왈 경계를 반영하면 사업부지는 선흘리와 김녕리 사이에 위치한 중심부 곶자왈"이라며 "사업자의 설명대로라면 사업이 어렵다. 사업은 철회돼야 하는 것이다. 사파리월드에서 자연체험파크로 이름만 바뀐, 결국 곶자왈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개발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내 곶자왈에서 발견된 제주고사리삼. ⓒ헤드라인제주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내 곶자왈에서 발견된 제주고사리삼.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들은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에 의하면 제주고사리삼의 자생지가 사업부지 내에 42개 지역 66지점과 사업부지 가장자리에 11개 지역 28개 지점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제주고사리삼의 자생지가 53곳에서 90개가 넘는 지점이 확인된 것이고, 제주고사리삼 잠재지역으로 63곳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인 금새우난초,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새우난초, 백량금 등 10여 종도 확인되고 있다"며 "이 중 백서향과 나도고사리삼은 희귀식물 중 위기종으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태계 2등급 기준 식물상 요소로 평가시 고려돼야 할 종"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사업부지는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지만, 사업자는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는 원형보전하고 백서향과 나도고사리삼은 공사시행 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식해 관리하겠다는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인해 침수지형에 영향을 미쳐 제주고사리삼 서식 환경의 변화 및 서식지가 사라질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백서향 역시 자생지가 보전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식물종은 가치를 높이 평가해 옮기고, 서식지는 파괴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나도고사리삼은 사업부지 내 서식현황 및 사업으로 인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료가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사업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이에 대한 보전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2020년 1월 환경부는 사업부지의 생태자연도를 대부분 1등급 권역으로 상향해 고시했다"며 "1등급 권역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분포하는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도 사업부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종전의 고시에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곶자왈 훼손 등 환경훼손 논란이 큰 사업이기에 더욱더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사업에 대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조차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사업부지는 제주고사리삼, 백서향 등 생태계 1, 2등급 기준 요소가 전역에 골고루 분포해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도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 결과 도출 전이며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며 "26일 개최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반려돼야 한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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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주민 2021-03-03 22:22:32 | 106.***.***.172
50곳이넘는세계희귀종이있다는것도마을에축복이고이걸지키고보전하여후손들에게남기고제주자연유산입니다5~6년동안계약금한푼도없이인허가만받으려고재계약시10%계약금도주민과약속을위반한사업자는조성사업을포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