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영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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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영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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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풀려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완화...제주형 방역수칙 오후 2시 발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완화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결혼·장례 등의 행사 제한 인원도 기존 100명 미만에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한다. 

유흥업소의 경우 전국적으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제주형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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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16:08:10 | 116.***.***.35
유흥시설 식당들 시간제한 하며 막는것보다 공항을 막으면 쉬울거같아요 육지에서 사람들은 끝없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어제도 거리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더라구요 거리두기로 격상단계를 올리고 내리고 해봤자 소용 없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