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상태바
제주,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풀려...유흥시설 밤 10시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결혼.장례식장 참석 200명으로 완화
목욕탕 매점운영 허용, 발한실은 금지...방역수칙 위반 제재 강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른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의 거리두기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하향 조정된 것은 지난 12월 18일 2단계로 격상된 후 58일만이다.

제주도는 장기간에 이어진 코로나19로 도민 피로도가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피해, 경제 위축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방침을 제주지역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날 조정안에서는 이날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도록 결정하면서,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7명으로, 1.5단계 기준(주 평균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보다 밑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단계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1.5단계 조정 방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은 풀리고, 유흥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업소에 대한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업의 경우 집합금지가 해제되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조치도 일부 완화한다. 도민의 생업과 관련된 조치들은 완화하되, 모임·파티·여행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은 금지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시설 내 매점과 식당 운영은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음식물 제공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일 참석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하고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 골프장의 한 칸 띄기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라커룸 사용은 가능하나 샤워실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되나, 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3차 유행의 여파를 고려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허용)는 2주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긴장도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점 점검기간을 정해 계도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사업장에 대해 제주안심코드 설치 등 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도 모든 업소에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며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인 만큼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 관리시설(28개 업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집중 방역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