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법원이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하면서도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제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면서 "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고 지역 특산물 홍보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소 포기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도민만 보며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지사는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돼,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자 배달'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죽 세트 홍보'는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선 무효형의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측은 도지사의 정상적 직무범위의 행위라고 맞섰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