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반대 주민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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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반대 주민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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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주민 겁박이자 도민 무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를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계획에 대해 현 상태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반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난 16일 선흘2리 주민 3명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성토했다.

대책위는 "사업자는 소장에서 주민들이 201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해당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한 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11개월 가량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며, 주민들을 소송으로 겁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장소를 점거했다는 사업측 주장과 달리, 당시 주민 30여면은 제주도 담당부서와 협의 후 회의장 밖에서 대기했다"며 "이어 심의위원장 허락을 받고 주민대표 2명, 람사르위 관계자 2명이 회의장에 들어가 사업자가 제주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허위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업 지연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지연은 올해 1월 원희룡 지사가 제안한 ‘선흘2리 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협의 진행’과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행정 절차 진행과정을 모를리 없는 사업자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민들이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사업 변경 승인에 관한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을 왜 지역주민들에게 묻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정말로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다면, 제주 행정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이는 선흘2리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협박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역주민을 협박해 변경 승인을 얻어내려는 사업자에게 단호함을 보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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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천 2020-12-01 10:45:21 | 175.***.***.94
거짓말쟁이 원희룡! 제주도를 모르는 사기꾼 원희룡! 4.3을 모르는 원희룡! 제주도 환경 파괴범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