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TF "제주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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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TF "제주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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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위원장 "교육청에 교육계 내부갈등 해소 요구...12월 중 처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9월 도내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11월 현재까지 논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교생들이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고교생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더 이상 본 조례에 대한 회피의 움직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TF는 "지난 9월, 의견서 도의회 제출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10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민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제주 일대에 대자보를 붙였다"면서 "최근 11월엔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영상챌린지를 진행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제작 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제주도의회는 9월 상임위 심사보류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10월, 11월 회기동안 관련 회의도, 추가적인 논의 과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9월 회기 당시, 교육위는 사회적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의 교육위는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 무색할 만큼 본 조례에 대한 어떠한 협의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TF는 "현재와 같은 교육위의 행태를 본다면 9월 회기 당시 내세운 사회적 협의 필요성은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논의의 주체가 돼야할 교육위원회가 본 조례에 관해서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더 이상 본 조례에 대한 회피의 움직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25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 보류 당시, 도내 교원 2000여명이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서명을 제출하는 등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있어 제주도교육청에 이를 해소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며 "오는 12월 예정된 제39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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