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회복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시설 내 사무실에서 장애인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들게한 뒤 머리를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점퍼를 입기 싫다는 B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지난해 5월 29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로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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