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지 5개월만에 공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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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지 5개월만에 공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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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공사중단 사유 공고' 불구, 뒤늦게서야 파악

지난 5월말부터 공사 중단 상태에 있는 제주시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공시 중지를 공고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를 공지하도록 돼 있으나, 5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공사 중단 상태인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공사중지'를 11일자로 공고했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삼나무 숲 훼손 논란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제주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1.3구간 생태 정밀조사에서, 공사구간 중 1구간 및 3구간, 공사구간 주변 지역에서 17종의 법정보호종 조류와 양치식물 68종, 애기뿔쇠똥구리 등이 발견됐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5월 다시 공사를 재개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훼손 저감 방안을 마련.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5일부터 공사는 중단됐다.

제주도는 공사가 중단된지 5개월이 지난 11일 공사 중단 사실을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 란에 공고했다.

제주도는 공고문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정보호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2구간에서 발견된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보호종 환경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포획‧이주 후 환경저감대책, 세부이행계획 협의 완료시까지 본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중지 공고는 법률상 공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이유를 고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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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네~ 2020-11-11 13:26:19 | 117.***.***.85
“도민이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 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