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포상 제한, 퇴직급여.채용 제한 기준 등 천차만별
제주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징계기준이 천차만별식으로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유발하고,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관에서 징계를 받아도 승진하거나 포상, 퇴직급여 제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허점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특별공공법인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직원 징계기준 등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228건의 부적절한 규정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주의 5건, 권고 99건, 통보 124건 등의 조치와 더불어, 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훈계 2명, 주의 2명)을 요구했다.
감사에서는 먼저 징계 감경이나 포상 제한 등의 기준이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징계감경을 할 경우 1단계 감경만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A기관은 '견책'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로, B기관은 '정직'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으로 2단계까지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즉, 중징계 유형인 정직처분을 해야 할 대상자에게 '감봉'으로 한단계 낮추는 것은 물론 경징계 '견책'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창 제한기간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지침에서는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강등은 18개월을 표창제한기간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대상인 18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서는 이러한 표창 제한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고도 바로 표창을 받는 불합리한 문제로 이어질 우려를 갖게 한다.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승진제한 기준도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등에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된 비위행위자에 대해 견책 6개월, 감봉은 12개월, 강등․정직은 18개월 동안 승진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내 13개 기관에서는 징계처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기관 중 6개 기관에서는 '강등'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B기관에서는 '강등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을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정하고 있었다.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에 대한 보수.수당.성관급 감액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경우 C기관은 기본급의 3분의 1을, D기관은 기본급의 3분의 2를, E기관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3분의 2를 감액하는 등 유관기관별로 징계처분자 등의 보수․수당을 다르게 감액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감액기준에 있어서는 어떤 기관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에 대해서는 성과급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고, 또 다른 기관은 견책 등의 경징계 이상 징계에 대해 부서등급보다 한 등급 낮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다른 3개 기관에서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이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기준도 혼란스럽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돼 있고, 징계처분 요구중이거나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급여금의 경우 15개 유관기관에서 지급제한 기준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기관은 '파면'인 경우, 또다른 기관은 금고 이상 형 및 파면의 경우 등으로 지급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개 기관에서는 명예퇴직 수당 환수 및 지급 제외기준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을 채용할 경우 제한되는 결격사유 기준도 기관마다 제각각 달랐다.
특히, 14개 기관에서는 인사규정 등에 성범죄, 또는 파면.해임을 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기록을 조회해야 하는데도 한 기관은 범죄경력만 조회하고 있고, 4개 기관에서는 범죄경력은 조회하지 않고 결격사유만 조회하고 있었고, 또다른 기관에서는 범죄경력.결격사유 모두 조회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관별 징계의 종류 규정이나 징계기준, 징계 시효 기준 등이 달라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징계기준 등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면서 형평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만큼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헤드라인제주>

뮤슨 놈의 섬에 공공기관이 제주연구원 세계자연유산 jdc 뭐냐이게!!
공공기관 비리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이제사 육지서 감찰 감사 기관들이 설처되니 변화를 약속하지만
감찰기관이나 뭐 서로 서로 아는 사이.. 부패와 취업알선은 여전하고.. 오죽했으면 30대초반 320만원 공무직원이 이게 뭐냐 !! 심지어 제주의료원 버스 운전 하루에 ?두번 운행이 연봉 3600 해마다 연수차이면 이상 작작좀하자 강력한 구조조정과 통폐합
엄격한 시험 독립적인 감찰과 감사 정말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