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통합시 제주도 채용 자치경찰, '일반 공무원' 전환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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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통합시 제주도 채용 자치경찰, '일반 공무원' 전환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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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 단장 "국가경찰 이관 인원은 복귀하면 되지만..."
6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6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일원화 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제주자치경찰단이 존폐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난 14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채용해 온 자치경찰 단원들이 국가직 경찰로 전환될지 지방직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될 지 여부를 놓고 제주도가 고심하고 있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통합될 경우 현재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들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할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당.정.청 협의에 따라 발의한 경찰청법 개정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하에 있는 자치경찰은 경찰청 산하로 편입되며, 국가경찰은 보안.정보 업무 및 강력범죄 등을 수사하고,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 범죄 및 교통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자치경찰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면서, 제주자치경찰을 사실상 해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채용된 인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단장은 "지금 (제주자치경찰)정원 151명 중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38명을 제외한 인원은 순수하게 도비로 채용된 인원"이라며 "이들은 제주도의 정원이기 때문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즉, 정원 중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을 제외한 113명의 경우 제주도가 채용한 인원인 만큼, 제주도의 정원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것이다.

고 단장은 이들에 대해 "필요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통합시 현 자치경찰단 청사 및 교통정보센터 등 제주자치도가 소유권을 가진 시설에 대해,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국가경찰이 운용하는 형태로 바뀌게될 전망이다.

고 단장은 "예를 들어 교통정보센터의 경우 (자치경찰 직원들이)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통학로안전팀 업무나 이동식 카메라 활동, 코로나 지원 근무 등 지금까지 자치경찰 수행한 일반행정 밀접 업무들은 변함없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어떤 제도가 도입되고 법이 개정되도 7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해체되는 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적극 적으로 법개정과 실무 조정과정에서 치밀하게 준비중"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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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09:19:27 | 223.***.***.106
시험보라고 해야지 전환이라니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