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가족의 장애인 연금 등을 10여년간 가로챈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B씨(65.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가족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9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동생의 아내에게 일을 시키고 44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맏형인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 동생의 복지급여 1억원 가량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동생 아내에게도 수년간 식당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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