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소송, 법정 공방 격화...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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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소송, 법정 공방 격화...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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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공판, 제주도 "취소처분 정당"...녹지측 "조건부 허가 위법"
1심 선고,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적법성 판단이 관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녹지그룹 간 적법성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법원의 선고가 이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21일 오후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3차 공판을 속행하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제주도와 녹지병원측은 허가 취소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됐던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의 타당성 및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4월 17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 취소처분을 내린데 따라 이뤄졌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기한내 병원 개원 및 진료 개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개설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개설 허가를 받고도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녹지국제병원 사업은 좌초됐다.
 
이러한 가운데 소송은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조건부 허가사항의 적법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에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 허가사항으로 '내국인 진료금지'를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즉, 병원을 개원하면 내국인은 진료할 수 없고,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은 위법해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개원 법적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개원 연기를 요청했는데,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제주도 측 변호인들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사항과 관련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다"며 "외국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내국인 진료 제한은 특별법에 근거한 도지사의 정당한 재량행위로,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측에서 해당 허가조건은 '병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으로 특별히 허가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허가조건 취소소송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처분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먼저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개설허가 취소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허가조건 취소소송은 실익이 없으므로, 취소처분 소송에 대해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녹지측 변호인들은 "병원이 기간 내 개설되지 못하고 지연된 것은 '내국인은 진료할 수 없다'는 위법성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제주도의 처분은) 개설허가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등 다른 제재가 가능한데도 (취소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한지로 모아지고 있다. 이의 정당성 여부는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허가조건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결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원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1시 5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는 녹지그룹의 소송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은 국민건강권 훼손하는 영리병원 소송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것"이라며 "최초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당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고, 개설허가의 핵심 요건인 유사의료행위 경험은 그 어디에도 입증된 서류조차 없었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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