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단지 분쟁 '1200억'으로 종결...버자야 통큰 결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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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예래단지 분쟁 '1200억'으로 종결...버자야 통큰 결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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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이사장, 1200억 배상 강제조정 수용
"기분 좋은 소식 전하게 돼 매우 기뻐...1년간 불면의 밤 소중한 성과"
JDC 문대림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 협상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JDC 문대림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 협상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제기한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의 강제 직권조정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 및 모든 분쟁이 종결됐다고 1일 밝혔다.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자, 버자야 그룹은 제주도 및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추가적으로 지난해 7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말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하면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3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은 버자야측이 제기한 3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1200억원 상당을 JDC가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측은 4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등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담겨있다.

사실상 JDC가 1200억원이라는 거액을 물어주고 일단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JDC와 버자야 측이 모두 수용을 결정하면서, 소송과 분쟁은 일단락하게 됐다.

문대림 이사장은 1일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외 투자자와의 분쟁이 드디어 완전 종결되었다"면서 "가뭄에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제주도민들께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밀려있던 오래된 숙제를 끝마친 기분"이라고 소감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직권조정안에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번 협상결과는 JDC 임직원들이 근 1년간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치밀한 기획과 꼼꼼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무엇보다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협상과정 고비고비 마다 JDC에게 큰 도움을 주신 대한한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주요 관계자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1200억원 배상'이란 결과에 대해서도, 금액이 버자야가 최초 청구했던 액수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협상 결과인 강제조정결정안의 내용은 JDC가 버자야 그룹이 최초 청구했던 3238억 손해배상액의 절반 이하, 즉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버자야에 지급하는 것이고, 버자야 그룹은 JDC 및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ISDS 진행을 중단하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사업을 JDC에게 전부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자야가 '통큰 결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이사장은 "버자야 그룹은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다"며 "성공적인 협상결과로 인해 이제 JDC와 대한민국은 4조 1000억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과 3천5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해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토지주 토지반환 소송’과‘투자자 손해배상 소송’두 가지가 큰 이슈였는데,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과의 성공적 협상 타결로 인해 커다란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되었다"면서 "이제 JDC는 예래동 지역에서 새로운 JDC의 대표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JDC는 토지주·지역주민·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사태는 제주도당국과 JDC가 토지수용 및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가져나가며서 발생한 것임에도, 두 기관 모두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입장 없이 국민의 혈세로 1200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을 자축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 협상결과에 따른 입장문

어제 날짜(6월 30일)로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외 투자자와의 분쟁이 드디어 완전 종결되었습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제주도민들께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밀려있던 오래된 숙제를 끝마친 기분입니다.  

JDC는 작년 7월부터‘소송 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했고,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 정상 및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협상결과는 JDC 임직원들이 근 1년간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치밀한 기획과 꼼꼼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번 협상은 무엇보다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주신 버자야 그룹 탄스리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상과정 고비고비 마다 JDC에게 큰 도움을 주신 대한한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주요 관계자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2020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소송과 모든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상 결과인 강제조정결정안의 내용은 JDC가 버자야 그룹이 최초 청구했던 3,238억 손해배상액의 절반 이하, 즉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버자야에 지급하는 것이고, 버자야 그룹은 JDC 및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ISDS 진행을 중단하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사업을 JDC에게 전부 양도하는 것입니다.

버자야 그룹은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협상결과로 인해 이제 JDC와 대한민국은 4조 1천억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과 3천5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토지주 토지반환 소송’과‘투자자 손해배상 소송’두 가지가 큰 이슈였습니다.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과의 성공적 협상 타결로 인해 커다란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JDC는 예래동 지역에서 새로운 JDC의 대표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JDC는 토지주·지역주민·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JDC는 서귀포 예래동 지역은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경제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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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혀 2020-07-01 16:00:24 | 175.***.***.194
정신 나간 건지. 뭔지 jdc.가 완전 이상하네
뭐가 기쁘고 ㅡㅡㅡ이거야 완전히 그들만의 골방사고

쌩쑈 2020-07-01 15:26:35 | 39.***.***.88
쌩쑈하고 있네. 가진자들의 오만, 자기돈 한푼 안쓰고 도민의 땅을 뺏다싶이하면서 일 저질러놓고 무슨 대단한 결실을 맺은양 호들갑. 애시당초 어울리지 않는 옷 그만 벗고 도민에게 사과부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