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JDC 감사실시 근거 명문화 등 추진"...JDC "정부 승인 사항"

[종합]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실시 및 JDC 이사장 임명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특례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JDC는 25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례협의회는 제주도와 JDC 실무급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날 제주도가 상정한 안건 8건, JDC가 상정한 3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날 안건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협업 추진 △1000만원+해피아이 정책 협업 추진 △제 2탐라영재관 건립 추진 △특성화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협력 △제2첨단과기단지 내 쿠팡물류센터 입주 지원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 참여 협조 △오름 공원화 사업 참여 협조 △제주페트병 리사이클 제품 JDC면세점 판매 협조 등을 상정했다.
이 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는 △JDC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JDC 이사장 임명 특례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개정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이 제안됐다.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 △첨단과학단지-제주대학교 간 연결도로 신설 △평화로-동광육거리 진입도로 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협의 과정에서 JDC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JDC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JDC 이사장 임명 특례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개정 네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네 건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들이다.
JDC는 이날 협의에서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주도가 JDC와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를 꺼내들면서, 앞으로 7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JDC 이사장 임명권 및 감사 실시 등에 대한 논의는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강승수 JDC 경영기획본부장은 "JDC 사업추진에 있어서 국비 확보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 해결 등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대성 재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제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호 긍정적으로 실무적인 의논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나가면서 도와 JDC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