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교육의원 제도 존치 필요...출마자격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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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 교육의원 제도 존치 필요...출마자격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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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위해 교육의원 제도 유지해야"
"교육 전문성 출마자격 조항도 필요"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갖춘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출마자격 제한과 교육의원 제도 존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5일 논평을 내고 "제주의 교육 자치를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헌재 판례를 보면 교육의원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라며 '교육 전문성'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자격)을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을 합쳐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력이 없는 자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피선거권의 자격 제한을 없앤다면 교육적 전문성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향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제주 교육 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현행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 제주도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4월 심리에 앞서 제주도의회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 19명이 발의한 '교육의원 관련 의견 제출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번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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