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못할 제주도의회...'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에 찬물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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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못할 제주도의회...'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에 찬물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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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 농민수당 조례 '심사보류' 논란
"청구인-제주도, 합의안 마련하라" 이유...도의회는 '팔짱'?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작 민의의 전당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찬물 세례를 맞았다.

주민조례청구제도에 의해 조례안을 발의한 청구자들에게 '제주도와 합의안 마련' 부담까지 전가시키는 이해 못할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8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에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한 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다.
 
"청구인측(주민들)과 제주도측이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면 다시 심사할 것"이라는게 이유다.

즉, 제주도와 조례발의 청구인들이 '합의'를 해 오면 조례안을 처리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도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결정이자,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구자로 하여금 제주도청과 합의를 하고 오라는 '해괴한 주문'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이번 결정이 관례화될 경우 앞으로 주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요건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의 내용까지 모두 청구인이 담보해야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주민청구 조례의 실현을 차단하는 격이다.

적극적 중재를 하며 원만한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도의회가 '청구인과 제주도의 합의' 운운한 이번 도의회의 결정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대의기관의 역할을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 기자회견.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 기자회견.

이번 '농민수당' 조례안은 유효서명인 5262명(총 서명자 7489명)의 연서로 청구됐다.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농업인 가운데,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미계약으로 인해 각종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농민수당이 신설되면 매년 6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1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지금으로는 여유 재원이 없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도의회의 '합의' 주문은 원 지사의 난색 표명이 있은 후 나온 것이다. 재정여력의 현실적 문제를 떠나,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청구인인 주민들에게 떠넘겼다는 점에서 이번 농수축경제위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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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당은? 2020-05-03 22:09:43 | 211.***.***.32
농민은 땅이라도 있지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근로자는 세금도 혜택 못 받고
어쩌죠

녹색당 2020-04-28 20:53:23 | 39.***.***.18
농민만 사람인가요 ~~ 어민수당, 백수수당, 환경녹색단체 데모수당, 육지서들어온 이민수당 등 세금은 어떻게 ~~

적폐 2020-04-28 20:23:57 | 175.***.***.193
더불어민주당 뽑아줘도 이렇습니다
민의는 이렇게 짓밟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