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비근무자 연차수당 미리 지급, 임금총액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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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비근무자 연차수당 미리 지급, 임금총액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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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방학중비근무자 대책안 발표
3월 임금보전 방안 제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 비근무자 임금보전 방안 등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방학중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에 합의하고, 3주간의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이기에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 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돼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감협의회는 국가 재난상황에 소외받는 교육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근로 조건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휴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긴급 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들에게는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협의회는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길 바라고, '차별 없는 교육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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