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토지관리 주먹구구...무단사용 변상금도 날렸다
상태바
제주공항 토지관리 주먹구구...무단사용 변상금도 날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기 처분취소訴, 사실상 원고 승소
"변상금 2차 처분 위법"...'3억→ 3천만원'으로 일단락

제주국제공항의 국유재산 토지 관리가 상당기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부과했던 무단사용에 대한 수억원대 변상금도 못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7년 3월 16일 제항청이 공항공사에 1차 변상금 처분의 내용에서 총 1억6413만원 중 3334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하는 한편, 그해 6월 7일 이뤄진 1억6400여만원의 2차 변상금 처분은 모두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즉, 공항공사는 2차례에 걸친 총 3억2800만원의 변상금 처분액 중 3334만원만 물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 변상금 논쟁은 국토부가 2015년 10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유재산특례 운용시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항청에 제주공항 계류장과 주차장 등의 부지가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돼 왔음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제항청은 2017년 3월 공항공사에서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항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각 토지에 대한 사용료율을 1000분의 25로 산정한 변상금 1억6413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후 제항청은 2017년 6월 제1차 처분 변상금 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용료율을 1000분의 50으로 적용한 변상금 3억2826만원으로 변경하고, 사전통지 절차 없이 1억641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처분의 경우에도 항공기의 출발.도착이 이뤄지는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주기장 등의 구역을 말하는 '에어사이드(Airside)' 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만 인정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에어사이드 지역 토지들에 대해 공항시설관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허가 없이 그 토지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공기 탑승수속 카운터, 주차장 등과 가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랜드사이드(Landside)' 부분에 대한 변상금 처분은 해당 기간에 무단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을 위법하지 않았다.

또 사용료율 적용의 착오를 이유로 해 추가적으로 부과했던 2차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경우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사전통지 없이 한 제2차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결국 제항청은 기존 3억2000여만원의 변상금 처분액 중 3000여만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재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재판부가 피고측이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도록 판결하면서, 제항청은 3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받아내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남는게 없게 됐다. 사실상 공항공사의 '완승'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선거만이 2020-01-10 17:04:09 | 117.***.***.184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