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자치 역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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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자치 역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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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방치 우려...주차난 해소 책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돼"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에 크게 우려하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26일 "이 법안은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며,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에서는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학교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의 개방 여부와 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명절 때를 비롯한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는 자율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모든 국공립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학교장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으로서,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또한 지자체의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임은 물론, 학생 안전을 위해 만들었던 법(민식이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회는 학교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률의 제정에 힘써 달라"면서 "국회가 교육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협의회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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