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재활용업체 적발, 고발 조치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액비화하는 재활용업체 1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중 5개 업체를 가축분뇨법 위반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업체별 차량 동선을 파악하고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화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부숙도 부적합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는 양돈분뇨 등을 부숙시켜 만든 유기질비료로서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보완재이나,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부적합 액비 살포행위는 가축분뇨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초지 등에 살포한 양은 재활용업체에서 41만2000톤, 양돈농가에서 17만1000톤 등 58만3000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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