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부모 동의없이 계약한 화장품,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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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부모 동의없이 계약한 화장품,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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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6) 미성년자 계약 취소 요구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계약한 화장품  취소 요구

친구와 함께 제주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판매원이 다가와 설문조사를 해주면 화장품 샘플을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수락하고 판매원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봉고차 안으로 들어가서 설문지를 다 작성한 후 사은품을 달라고 하니 판매원이 사은품을 주는 대신에 다른 화장품세트를 소개하면서 판매가격이 원래 880.000원인데 450,000원으로 50% 할인판매한다면서 구입을 권유하였습니다. 봉고차 안이라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 얼떨결에 화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미성년자라서 구입대금을 부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화장품세트 구입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요?

◆ 답변

소비자가 화장품세트 계약 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취소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나중에 의사표시 시점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현행 민법 제141조에서는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세트의 경우 제품을 사용했더라도 현존 상태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취소를 수용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상담 문의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http://www.kca.go.kr/index.do)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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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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