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무죄, 이제 4.3특별법 개정 논의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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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무죄, 이제 4.3특별법 개정 논의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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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오영훈.위성곤 제주 국회의원 공동 성명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17일 70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3인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70년 전 이루어진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아울러 고령의 몸을 이끌고 2년 가까이 진실을 위해 법정투쟁을 이어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식 재판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오래도록 묻혀온 수형인 명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재심과정은 진실이 가진 힘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내며 제주 4.3을 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다가서게 됐"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히 풀어 가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군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면서 "70년 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군사재판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것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그것이다.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4.3특별법 논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이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기반해 우리 사회의 원칙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제주 4.3에 녹아 있는 보편적 가치를 확인시켜준 이번 판결을 거듭 환영하며 제주 지역 세 의원은 제주 4.3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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