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0주년 사업회 "법원판결 환영...4.3특별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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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70주년 사업회 "법원판결 환영...4.3특별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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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17일 70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회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회는 입장문을 통해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4.3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오늘 재판은 4.3 생존수형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70년 세월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당사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늘 재판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재판을 끝내는 절차라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다툰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결국 이번 판결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주 4.3 수형인과 관련해서 사실상 불법적인 군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4.3 관련 수형인들의 증언이나 현재까지 나타난 기록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에 대해 예심조사나 소장전달 등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결국 70년 전 4.3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4.3 당시 군법회의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업회는 "이제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는 법안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오늘 판결로 4.3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업회는 끝으로 "이번 재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제주4.3도민연대 관계자들과 변호인들, 특히 지난 70년 세월을 감내해야했던 4.3 생존수형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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