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급조절...상습 정체구간 승용차 제한

국회는 28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이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자동차 보유 및 운행 대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되고 있으나 도지사의 ‘차량 운행 제한’권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 도서로 한정되면서 실제 교통이 혼잡한 본도 지역은 포함되지 않아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 인구는 2016년 66만1천명으로 2011년(58만3천명) 대비 13.4%, 관광객 규모는 2016년 1585만명으로 2011년(874만명) 대비 81.3%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수는 2016년 35만2000대로 2011년(25만7천대) 대비 36.9%, 렌터카 대수는 2016년 2만9583대로 2011년(1만5517대) 대비 90.6% 각각 증가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의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장에 한계가 있는데다 기반시설 확장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해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환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마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법률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위 의원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해 청정 환경 보전, 도민 편의 증대 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날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입장을 내고, "특별법 개정으로 차량운행 제한 발판이 마련됐는데,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은 앞으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법률이 공포되면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사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통 혼잡 주요인으로 거론되는 렌터카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렌터카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차령 초과에 따른 대․폐차 렌터카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함으로써 렌터카 수급 조절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렌터카인 경우 승용차와 달리 하루 종일 운행과 저녁 시간대 도심지 귀한 등으로 주요 도심지내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렌터카 공급 과잉에 따른 요금 할인 등의 경영난 악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수급 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의 차량 운행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 일부도로 승용차 운행 제한 방안 △도심 내 자동차 부제 운행 방안 등과 더불어 차량 운행을 억제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공용주차장 확보와 유료화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 △민간 유료 주차장 활성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반통행 확대 등을 검토해 제주만의 차량운행 제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로 1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1위의 수치를 기록해온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차량 운행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교통체증 시에는 유연하게 운행 제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우선차로제 단속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1달에 한번 공고되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제한 사항은 앞으로 제주특별법으로 대체 공고되며, 사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