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항 취소 中크루즈 선사에 패널티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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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항 취소 中크루즈 선사에 패널티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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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위, 크루즈 무더기 취소 대책마련 주문
道 "강정-제주외항 중 한 곳 몰아 크루즈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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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발 크루즈선 제주기항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선석 배정 후 일정을 취소한 크루즈에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3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크루즈선의 무더기 기항 취소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중국 3개 크루즈선사에서 157차례 예정된 제주기항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크루즈의 취소 사태가 장기화되면 제주항의 경우 크루즈터미널 운영에서 30억원, 예인선 운영에서 18억원 등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크루즈선사들이 선석 배정 신청 과정에서 법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어 잇따른 기항 취소에도 대응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은 "크루즈선사들이 선석 배정 신청을 해놓고 예약을 취소했을때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위약금을 물린다던지, 향후 선석 배정을 후순위로 둔다는 식의 조치가 따라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의원도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선석을 배정하는 절차와 양식을 제주도에서 문서화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단순히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루즈 관련 만은 아니다. 어떤 특정 분야만 피해 보상을 해주게 되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해운항만물류공사 추진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취소 사태가 지속되면 강정크루즈항과 제주외항 양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자가 커 크루즈를 한곳으로 몰아서 크루즈항을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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