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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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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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실시되는 가운데,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시간대에는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수능시험 중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된다.

통제되는 시간은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이다.

국토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어서, 항공기 이용객은 공항에 가기 전에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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