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사항 면제?...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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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담사항 면제?...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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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단체들,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절차 중단 촉구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흔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엽합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 중산간 보전을 천명한 원희룡 도정에게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제주의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인.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일사천리로 인허가 절차를 통과시키며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또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1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 다수 의결로서 '조건부 동의' 통과시켰다. 당시 조건은 사업부지 내 하천 양안으로부터 30m 이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런데,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 검토' 안건으로 오는 14일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문제시 되고 있다. 심의위는 조건부 사항이 심의보완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했으면 될 일을 재차 회의를 열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사항에 대해 위원들의 서면확인 또는 검토회의 등의 조건이 달리지 않는 이상 이런 회의 소집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결국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소집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도 운영과정에서 전에 없던 아주 이례적인 회의소집"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우리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 개최가 또 다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를 위한 행정행위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출한 심의보완서를 보면 전체 조건부 사항 중 약 40%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대해왔던 사례를 볼 때 관련 규정이나 근거도 없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해 사업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조건부 사항을 면제해 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봐주기 특혜 행정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며 "관련 법규는 물론 어떠한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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