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발에 다시 손질 '도시계획조례'...이번엔 주민설득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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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반발에 다시 손질 '도시계획조례'...이번엔 주민설득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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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정안 토론회...공청회 파행 3개월만에 재개최
읍.면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건축규제 완화 수정

읍.면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안 보다 한층 완화된 방향으로 수정안이 제시된 가운데, 27일 이에대한 설명회가 다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지역주민들과 공인중개사회, 건설단체 등의 거센 항의로 공청회가 무산된 후 3개월 여만이다. 제주도의회가 수정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도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새롭게 제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영하 전 단국대 건축대학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장봉길 제주시 이장단협의회 상임부회장, 선은수 제주도건축사회 건축위원장, 고창덕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신석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성호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당초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는 현재 동(洞) 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공공하수도 관로 연결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하면서 읍.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오수처리시설을 하더라도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안돼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수정안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상당부분 손질이 이뤄졌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읍.면지역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가 일부 완화됐다.

표고 200 미만지역,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즉, 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기존 건축물의 경우 해당 대지 안에서 2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해 마련됐던 읍면지역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도로폭 제한 규정도 다소 완화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10~30호 규모의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8m도로, 30~50호 10m도로, 50호 이상은 12m 이상의 도로폭을 두도록 규정했는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10~50호 8m, 50호 이상 10m도로로 완화시켰다.

토지 분할기준도 개선됐다.

현재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에서 400㎡(취락지구 200㎡) 이상은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하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완화시켜 400㎡ 이상으로 하나의 필지를 2개 이하로 분할시 허가없이 가능하나, 1년 이내 재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을 뒀다.

이는 입법예고안에서는 400㎡ 이상은 택지형 분할, 기형적 형태의 분할, 건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3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소규모 택지공급을 위한 주거형 지구단계획 구역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제2공항 주변지역과 부지면적 15만㎡ 미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게획 승인, 너비 1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표고 200m 이하 지역이거나 취락지구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입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허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지역도 공공하수도 연결을 조건으로 해 허용하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의 소규모 주거단지의 경우 현재 1만㎡ 미만은 주거용도 개발을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만㎡ 미만으로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택지형 분할 및 기형적 형태의 분할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토론회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10월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제주자치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두고 공인중개사협회와 별도의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정작 읍.면지역 주민들과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크게 표출되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26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 올린 글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찾아가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왜 우리 읍면지역에는 찾아와서 의견을 묻지 않느냐"면서 "청정환경을 위해서 불가피한 개정이라면 읍.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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