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따로 유원지 관리업무 '통합'...제주도청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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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따로 유원지 관리업무 '통합'...제주도청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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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인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후폭풍을 맞았던 제주도가 앞으로 유원지 관리업무를 일원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을 신설, 제주도와 각 행정시에서 각각 관리해오던 유원지 관리 업무를 통합관리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26개소의 유원지가 지정돼 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제주도에서 8개소,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13개소 등의 유원지를 관리함에 따라 유원지 관리가 이원화 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사업자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는 제주도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제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9일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이다.

조례 개정 시점에 맞춰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집단화 분산배치, 유원지 성격에 맞는 실외 유희시설 설치 의무화, 녹지 및 휴게공간 시설기준 강화 등 유원지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유원지 개발사업이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도민 및 관광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원지개발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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