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강화하되, 관광.숙박 허용...예래단지 재개될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 제주특별법에서는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이 특례는 공사가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토지수용재결처분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단지내 관광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이 사업은 '유원지' 개념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도 당연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유원지의 개념이나 범주에 사익을 위한 관광시설이나 숙박시설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법률개정을 강력히 요청해, 결국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이의 특례가 도입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주특별법의 신설 특례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유원지 설치기준에 있어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 및 관광시설을 포함시켰다.
다만, 제주특별법 개정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녹지시설은 30% 이상 확보토록 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숙박시설이 지구단위 면적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원지는 예래휴양형단지(50.8%)를 비롯해 무수천(40.6%), 성산포해양(34.3%), 표선민속(30.4%), 남원2차(51.4%) 등 5곳이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또 유원지 개발방식의 관광사업을 지양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관광지를 포함키로 했다.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유원지 지정대상은 대폭 강화했다.
현행 규정상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서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 지정을 제한했다. 관리보전지역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도 유원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원지 지정면적 기준도 현행 1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의 등을 거쳐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유원지 기준 변경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재개협상이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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