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한라대학교와 스위스호텔학교 간 복수학위 효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과정을 이수한 제주한라대 졸업생 42명이 학교를 상대로 수 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한라대 졸업생 이 모 씨 등 42명은 지난 18일 제주지방법원에 스위스호텔학교 복수학위 관련 등록금 일부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위스호텔학교 복수학위 과정이 사전 안내와 다르게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정을 이수하느라 전공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0만원씩 총 4억2000만원 규모로 계상됐다.
여기에 최근 동료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소송참여 의사도 이어지면서 향후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한라대는 지난 2009년부터 스위스호텔학교와 함께 운영해 온 복수학위 과정이 스위스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위가 아니고, 또 학생들에게 본교 졸업장과는 다른 졸업장을 수여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주한라대 측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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