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임시회' 속전속결...공무원 정원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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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임시회' 속전속결...공무원 정원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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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부결 사태'를 맞았던 제주도 공무원 정원조례가 재상정 끝에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정기인사 인선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32명중 찬성 32명으로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임시회는 오로지 공무원 정원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소집된 '원포인트 임시회'로 오전 중에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오후에는 본회의를 잇따라 거쳐 원스톱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이번주 중 승진심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접심사를 벌이는 등 정기인사 인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 정원조례가 부결되면서 모든 일정을 중단시킨 바 있다.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일찌감치 통과됐지만, 이에 수반되는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 발이 묶여 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이날 재상정된 공무원 정원조례가 가까스로 통과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공무원 정원조례의 부결은 조례 부대의견 중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분이 공무직 노조로부터 반발을 사면서 무산 사태를 빚었다.

본회의 당일날 노조가 의사장을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고, 본회의 시간에 쫓겨 그대로 상정된 결과 무더기 기권표가 속출하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제주도정은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였기에 '재상정' 작업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해당 조례에 '공무직 정원운용 계획'을 첨부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최초에는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는 수를 98명에서 95명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조례를 수정 의결했지만, 이번 회기에는 원안대로 증가분 98명을 유지했다.

자치경찰단 정원 3명을 줄이기로 했다가 주차 단속 인원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요청에 현안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의 의결에 대해 행자위 스스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공신력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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