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창일 후보 재산누락 사실상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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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제주도민 승리위원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강 후보가 지난 1년 간 2억여원의 현금자산이 증가한 자녀의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 '돌려받은 자녀의 전세금'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상 재산신고 누락을 실토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제주선대위는 "강 후보 측이 밝힌 돌려받은 자녀의 전세금은 그동안 해마다 이뤄져온 강 후보의 공직자 재산등록내역에는 어디에도 없다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변동된 재산내역을 등록할 때서야 갑작스럽게 신고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제주선대위는 "강 후보 측은 공직자 신고내역에 전세금이 누락됐다고 하면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때 누락되는 것은 비일비재한 사항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인 경우 해임, 파면에 이를 수 있는 중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제주선대위는 "강 후보는 우리당이 재산증식 의혹을 제기하자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키자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식으로 주식이 아니라 현금인 예탁금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지르는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제주선대위는 "도민의 사랑으로 3선 국회의원의 무게를 지닌 중진 정치인으로서는 깃털처럼 가볍다"고 꼬집으며, "강 후보는 누가 보기에도 의혹을 살만한 재산누락의 장본인이 후보 자신임을 스스로 실토했으면 그만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강 후보는 지난 9일 새누리당 제주선대위의 관련 논평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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