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주도 기획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거리에 원희룡 지사가 나온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의 공정성 담보하기 위한 선거 개입금지 등이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 현수막 걸린거 보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지사는 법 위반 아니라곤 하는데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 하지 않는다. 같이 걸려있는, 옆에 있는 분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선거에서의 긍정적 효과 얻으려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사진 걸려 있는 자체가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선거에 영향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압박했다.
답변에 나선 김일순 제주도 총무과장은 "현수막을 걸게 된 시초부터 관련법을 거쳐서 개시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선거운동이라는게 꼭 구두로, 문서로, 활자화 된 것으로 하는게 아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은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때 물어봐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김 의원은 "지사를 만나고 싶어하는 도민들은 많은데, 지사가 너무 바빠 만나기가 어렵다"며 "바쁜 와중에도 지사를 만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기록들이 투명해야 한다. 지사 방문객 명단과 일정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과장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대화내용까지 기록하는 것은 그렇고, 방문일정은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 법 시행령 21조에 대통령, 총리, 지자체장, 교육감 등의 업무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대화록 이런건 보존토록 하고 있는데, 법률에 있는 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고, 김 과장은 "자체단체 대상으로 확인해보니까 서울시는 사관제도를 둬서 시장 집무실에서의 대화나 일정을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정만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도 안한다는건 문제가 있는거다. 도민이 궁금해하는데 당연히 기록물 생산하고 관리, 공개해야 하지 않나"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 고장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조례 위임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