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제주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지복구대집행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세화.송당 온천관광지는 당초 1조534억원을 투입해 세화리와 송당리 일대 236만3000㎡(71만5000평)에 관광호텔, 상가, 온천장, 식물원, 워터파크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7월부터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2007년 4월 승인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 취소 유예를 한 바 있다.
이에 12회에 걸쳐 공사 재개를 촉구했지만, 정상적인 사업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복구비 등 29억원도 납부되지 않아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지난 2011년 취소 청문을 다시 실시했다.
제주도정조정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청문결과에 따른 의견 등을 검토,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이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취소했다.
결국 제주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원상 복구를 명하는 '산지복구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사업자 측이 수차례 행정대집행 유보를 요청하자 유보했다 2015년 공사를 집행했다.
사업자 측은 "다시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 조만간 사업시행승인을 받을 예정이다"며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사업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토목공사를 하면서 토사의 유입과 반출 없이 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공사했기 때문에 산지를 훼손한 적 없다"면서 "토목공사 후 10년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상태라 그동안 초목이 형성돼 복구공사가 시급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온천 개발사업의 시행경위와 중단 내역 등을 살펴볼때 개발사업은 이미 중단됐음이 분명하고,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사업 부지 역시 산지가 훼손돼 복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방치할 경우 더 심하게 훼손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