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상가 일반재산 전환과 전체단위 공개입찰 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거듭 '불가' 입장을 내놨다.
제주시는 이날 지하상가 상인회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중앙지하도상가는 지하보도로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는 그동안 수의계약 및 상인회의 결정에 따라 양도.양수가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일반재산과 같이 운영돼 왔다"면서 "그 결과 불법전대 및 양도.양수에 따른 과도한 권리금 문제, 1인 다점포 문제 등 운영상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항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상인회의 '상가 전체단위 민간위탁 공개입찰 실시' 의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단위 입찰이 아닌 개별 점포별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전체 상가단위 입찰은 '담합'의 문제가 잇을 수 있는데다,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아져 시민의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막아버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대행위 및 과도한 권리금 문제, 1인 다점포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별 점포별 입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인회가 주장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해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와 상인회가 합의하고 협약서까지 교환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는 지난 2013년 정밀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제주소방서 소방점검에서 1차구간 제연설비 미시공 지적과 2.3차 구간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미달 등 문제가 지적대 개보수가 시급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상인회가 1년이라는 공사기간이 상권 피해와 생존권에 많은 문제가 있어 구간을 나눠달라고 건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상가를 5개 구간으로 구분해 주.야간 공사를 계획함으로써 구간별 공사기간을 45일 내지 75일로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하지만 상인회는 지금 이마저도 생업지장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인 만큼 합의사항에 따라 개보수 공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상가특성 반영해달라 요구하는데, 단체 수의계약이나 일반재산 전환 하는게 특성을 반영하는게 아니"라면서 "상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중에야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조례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