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지하도상가는 임대의 목적물이 되는 일반점포로 사용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기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판례에서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인 도로의 일부일 뿐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성질상 당연히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재산'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하도상가를 법적 성격에 맞게 사법상의 규율을 받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상가라는 특수성를 반영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재생이라는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와 정책적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또 상가 입점부분에서는 "전체 상가단위의 민간위탁 공개입찰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상인들은 "상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별점포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브랜드 입점이 불가하다"면서 "타 지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도상권을 죽이는 일로서 단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 단위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위탁관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선 브랜드 유치가 필수적인데, 점포단위 입찰일 경우 브랜드 유치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입점상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상가의 관리인(법인)을 선정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시설개보수 투자 등의 공헌을 감안해 상가조합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반영하고 위탁관리인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가칭)조례개정조정위원회 구성 △개보수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서 문제가 지적된 부분에 한해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양승석 이사장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양도양수를)허용하는 것이 아닌, 규정을 둬 그에 맞게 하자"면서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상권 활성화나 지역상가 보호를 위해 충분한 입점기간을 보장해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제주시와 큰 틀에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합의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오다보니 저희도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도 몇몇 공무원들이 책임없이 하고 있다. 1~2년만 있다가 바뀌면 정리되니까..."라며 "이런 중요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 만들어서 제주다운 조례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2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상가의 일반재산 전환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