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면세점 담배판매 금지방안 검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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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 면세점 담배판매 금지방안 검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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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점 혼잡' 등 이유로 검토

정부가 제주도내 내국인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의 판매 품목 등을 규정한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제점 특례규정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담뱃값이 크게 인상됐으나, 면세점에서는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담배가격 인하 효과가 떨어지는데다, 면세점마다 담배를 구입하려는 이용객들이 크게 몰리면서 면세점의 다른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시중에서 담배 한보루 가격은 4만5000원이나, 제주공항과 제주항 면세점에서는 41.5% 수준인 1만8700원에 판매되면서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구입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담배품목을 제외할 경우 면세점 매출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는 이번 특례규정 개정방향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현재 제주에서 지정면세점은 JDC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JTO의 중문면세점 및 성산항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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