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청장의 '불법대처' 발언, 편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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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의 '불법대처' 발언, 편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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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불법성' 논란에, 반대측만 일방적 겨냥
"끌만큼 끌었다?"...경찰 직무범위 벗어난 발언 지적

21일 오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라는 특명을 내리면서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한 조 청장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헤드라인제주>
조 청장은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너무 지나친 희생을 치르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은 물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들어 제주 경찰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강정마을에선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일부 지역주민과 NGO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를 지키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든다. 개인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국가와 제주도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손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적절히 보상도 병행되고 있다."

"경찰은 법집행기관으로서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게 고유한 임무이다. 특히 군기지 건설 같은 문제에 있어 사업이 방해되도록 지켜만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국가 주요 사업이 큰 걸림돌에 봉착하는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이제 끌 만큼 끌어왔으니 더 이상 안된다.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맞설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제주 경찰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 경찰청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마디로 조 청장의 발언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상도 이뤄진 만큼 앞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으로 다스리라는 엄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 청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해군기지 반대측을 겨냥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있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업을 방해되도록 지켜만 볼 수 없다",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국가 주요사업이 큰 걸림돌에 봉착하는 것은 극복해야 한다", "이제 끌 만큼 끌어왔으니 더 이상은 안된다" 등의 발언은 앞으로 경찰이 해군기지 반대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한 조현오 경찰청장. <헤드라인제주>
더욱이 조 청장의 발언 중 "이미 끌 만큼 끌어왔느니 더 이상은 안된다"는 발언이나 "일부 지역주민과 NGO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불법성'과는 상관없는 정책 추진상의 문제인데, 경찰청장이 이 부분까지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의 서귀포경찰서 방문당시 경찰서 앞에서는 최근 구속된 지역주민과 평화운동가 등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또 비슷한 시간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해군측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미 공사과정에서 해군측의 불법성을 수없이 폭로한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은 문화재청과 행정당국이 불법적인 공사를 눈감아주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해군의 해상공사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부유물질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연산호 보호를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모니터링, 보존대책 수립 등도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해상 준설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월 오탁방지망이 훼손된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군측은 "바지선의 시운전" 혹은 "해저조사"라며 공사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단단히 화가 난 범대위측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해군측의 불법공사 사실을 폭로했다.

해군측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며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는데, 경찰은 줄곧 이의 사실관계는 따져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측 주민들만 연행해 구속시키고 있다는 항변이다.

이처럼 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불법성' 논란은 유독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님에도, 조현오 청장은 해군기지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엄정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법집행을 천명한 것이다.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불법성'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왜 귀를 닫은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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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어린이 2011-07-21 18:21:28 | 1.***.***.76
2대 8 가르마 만큼이나 편향적인 조 청장...

지팡이 2011-07-21 17:19:06 | 211.***.***.218
아예. 작정 하셨네요
피눈물 흘리는 민중을 외면하고 가진자들의 논리에 부응하는 발언은 삼가합시다
없는 자들의 불법 고소도 귀담아 주시구려

이런 2011-07-21 14:35:51 | 59.***.***.128
경찰청장님께서 정말 너무 하네. 해군경찰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