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장 "무슨 수로 번복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사무 국가환원 문제에 대한 문정호 환경부 차관과 우근민 제주지사의 면담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14일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공식 발표한 '후속조치를 통해 종전처럼 제주에 두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환경부 차관은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환경부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후속조치를 통해 종전처럼 제주에 두기로 했다'는 제주도의 발표내용은 면담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14일 낮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에서 너무 유리한 쪽으로 면담내용을 발표한 것 같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담이 이뤄지던 날) 차관께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여쭸더니, 차관께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을 얘기했다"며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정호 차관이 우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2가지 내용 중 첫번째는 '이 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만약에 제주에서 지방분권위에 요청해서 지방분권위가 환경부에 재검토 또는 재논의하자는 요청을 해오면 그때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 과장은 "차관께서는 이 2가지를 우 지사에게 전달했는데,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두달 석달동안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문으로 시달한 사항을 무슨 수로 번복이 가능한가"라며 "차관이라 하더라도 무슨 권한으로 이 내용을 번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실무자에게 물었더니, 지방분권위 역시 '아직은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실무자는 "실질적으로 다 결정된 사안인데, 제주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까지 했다.
결국 환경부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환경부 차관과의 면담결과 발표내용은 어느 한쪽에서 크게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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