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석 부교육감 "벌금형도 유죄"...'징계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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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석 부교육감 "벌금형도 유죄"...'징계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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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사 공무원 탄압저지 공대위와 면담서, 강행 의사 피력

오는 25일 정당후원 고의숙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은석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은 22일 "벌금형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부교육감 집무실에서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공동대표 최 현.임기범.강동수.고대언)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은석 부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있는 교사 공무원 탄압저지 공대위. <헤드라인제주>
한은석 부교육감이 교사 공무원 탄압저지 공대위와 면담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면담은 공대위가 앞서 가진 기자회견 후, 부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며 마련됐다. 면담에는 강동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을 비롯해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공대위는 "30만원 벌금형으로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중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은석 부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이에 한 부교육감은 "30만원 벌금도 처벌이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법률 위반이 드러나서 징계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심 판결 전.후를 떠나 징계위를 열고 징계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징계 수위의 경중은 징계위 논의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데 왜 제주에서만 징계위가 열리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 말할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고, 계속 유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징계위를 여는 것"이라고 답했다.

징계위 소집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뒤에는 상관이 없고, 징계를 하고 말고는 교육감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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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인 2011-02-23 10:00:47 | 121.***.***.197
지난 교육감불법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자들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머물러 그 사람들은 지금 교육청의 고위관료나 교장들 다 되어 떵떵거리고 있는데 후원금 25000원 냈다고 해임하겠다는 발상은 무엇이냐 부교육감은 바보냐 아니면 현정부의 압력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