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남로당 폭동' 허위 정당현수막, 철거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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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남로당 폭동' 허위 정당현수막, 철거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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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금지광고물 결정..."허위사실, 명예훼손"
4.3왜곡 광고물 '엄정 대응'...수시.비대면 심의 확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설치된 제주4.3왜곡 현수막.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설치된 제주4.3왜곡 현수막.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에 대한 허위.왜곡된 사실을 담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철거가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현수막 앞에는 4.3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와,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진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현수막은 진실 안내판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는 것은 물론, 4.3 왜곡 논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한다. 기한 내 철거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도 활성화해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 비방 현수막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심의회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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