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뒤틀린 가족관계' 회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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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뒤틀린 가족관계' 회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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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유족 '실질적 명예회복' 제도개선 추진
4.3유족회 법적지위 확보...4.3왜곡 행정.법률적 대응 강화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제주4.3유족회가 10일 오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을 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4.3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담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제주4.3유족회가 지난해 12월 4.3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4.3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처벌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의 바로잡기 등 4.3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건의할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4.3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4·3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 작업도 본격 나선다.

지난 2024년까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4·3특별법 및 시행령 등 제도 개선으로 규정을 마련했고, 지난해 4월부터 사실조사 등 법령상 절차가 완료된 신청 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결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0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1건이 4·3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청한 상황이다.

올해는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 건수를 확대하는 한편, 4·3위원회 심의 의결 요청에 속도를 내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는 희생자와 유족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다는 계획이다.

또 4·3희생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올해 보상금 심사인력을 충원해 심사 속도를 높인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신청 희생자 1만 2445명 중 약 66.5%인 8280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8만 6154명에게 총 6381억 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제주도청에 관련 인력 4명을 신규채용하는 한편, 읍면동 및 일본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접수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신청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영상·미술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적 접근을 확대해 미래세대가 4·3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내 주요 도시 순회전과 해외 한국문화원·재외공관 연계 국제 특별전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적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중장기 핵심 사업인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본격 준비하며, 유족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유적지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

올해 신규 2개소(도리·터진목지구)를 포함한 6개 사업에 16억 4000만원을 투자해 유적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국비 254억원을 투입해 착공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은 올해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역사 왜곡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함병선 장군 공적비 및 군경 공적비 2곳,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10곳에 대해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협의를 거쳐 왜곡된 비·표지석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한다. 또한 4·3역사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행정·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도외 지역에 위치한 4.3당시 군.경 토벌대 등 관련 인사들의 공적비 또는 표지석 등에 대해서도 자문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6년은 제주4·3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4·3특별법 제도개선부터 가족관계 회복, 보상, 유적지 정비 등 남은 과제를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도민과 유족, 국제사회와 함께 확산하며, 제주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가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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