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135금성호(129t)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침몰을 목격하고도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금성호 선단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 혐의로 운반선 ㄱ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ㄱ호가 사고 당시 135금성호 전복, 침몰하는 장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도 신고나 구조활동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항적을 확인하고, ㄱ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ㄱ호가 135금성호 전복 직후 약 25m 근접거리에서 서서히 조난 현장을 벗어나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ㄱ호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경은 선사에서 ㄱ호가 부산으로 회항할 것에 대해 관여했는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135금성호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승선원 27명 중 15명은 인근 선단에 구조됐지만, 이 중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선원 2명은 숨졌다. 실종자 3명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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