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선단선 방관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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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선단선 방관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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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135금성호(129t)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금성호 선단선이 침몰을 목격하고도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 13조 위반 혐의로 운반선 ㄱ호 선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ㄱ호가 침몰 사고 당시 복원력을 상실하며 빠르게 전복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면서도 다른 어선이 도착해 구조 활동을 하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부산으로 항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ㄱ호 선장을 상대로 구조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또, 선사 측에서 ㄱ호에 대해 부산으로 회항할 것에 대해 관여했는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ㄱ호는 금성호와 같은 선단선(운반선)으로, 선원법 위반으로 조사중에 있다"며 "이외 부분은 수사진행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135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승선원 27명 중 15명은 인근 선단에 구조됐지만, 이 중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선원 2명은 숨졌다. 지난 9일과 10일 실종자 2명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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